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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7068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 15. 피고의 대주주인 C와 사이에 갑 제1호증 양해각서에 C는 피고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서명날인 하였으나, 전문에 ‘피고의 대주주인 C는 원고에게 피고의 대주주 지분을 양도하는 제반사항을 합의한 뒤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기재하여 양해각서 체결의 당사자가 원고와 C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 점은 원고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원고는 C가 보유한 피고 주식 60,000주(액면가 5,000원)를 300,000,000원에 인수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양해각서 체결시 선지급하고, 잔금 270,000,000원은 피고의 주주총회 이후에 지급한다

(제3조). 원고는 피고의 중요한 영업 및 재산상태에 대해 세부 실사를 진행하기로 하며 실사기간은 양해각서 체결일로부터 2주간으로 정한다

(제4조). 원고는 C와 합의하여 계약금 30,000,000원을 양해각서 체결일인 2016. 1. 15.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 후 원고는 원고측 회장의 이야기라며 주식매매대금을 200,000,000원으로 감액하자고 일방적으로 요청한 뒤 본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C와 사이에 C 소유의 피고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전 단계에서 양해각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사실상 C의 1인 회사나 다름없기 때문에 원고와 C가 합의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의 계약금 30,000,000원을 우선적으로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주식양수도 계약의 체결이 무산되어 피고 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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