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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가단45252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7. 3. 16. 원고가 서울 중구 C건물 5층 내지 7층을 임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7. 4. 6.에는 보증금의 액수, 입점 대상층 등의 내용이 일부 변경된 양해각서를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고 한다).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원고는 보증금 200,000,000원을 당시 피고의 임시관리인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당시 피고는 보증금이 입금되면 3개월 내에 각 층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차계약서 및 부속서류를 95% 이상 받아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만일 임대차계약서 작성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임대차계약서 및 부속서류의 징구율이 95%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는 보증금 전액을 2일 이내에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당시 정한 약정비율 즉, 각 층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차계약서 및 부속서류를 95% 이상 받아주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6. 5. 피고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른 보증금 20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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