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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4 2015가합8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E의 감사였으며, 피고 D는 피고 C에게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게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9. 11. 피고 B과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E의 건설업 등록(면허)권 및 주식을 양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하고, 이 부분 양도계약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양해각서 피고 B과 원고는 E의 건설업 등록(면허)권 및 주식의 양도 양수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기 위하여 본 양해각서를 작성한다.

1. 양도 목적물 피고 B이 원고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 B이 소유하고 있는 E 법인체

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F)

2. 양도양수대금 양도양수대금은 950,000,000원으로 한다.

3. 대금 지불 방법

가. 원고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7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면 본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한다.

나.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3. 10. 15., 400,000,000원은 2013. 12. 10.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다. 380,000,000원은 2014. 1. 20.까지 지급한다. 라.

위 지급기일을 어길 시 원고는 계약금 일체를 포기한다.

5. 법인의 완전한 양도 양수 전에도 E은 원고의 사업에 대한 계약 및 착공과 관련하여 최대한 협의하여 지원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양해각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3. 8. 27.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3. 9. 13. 계약금 중 나머지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E의 가치는 300,000,000원 상당이었음에도,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에게 E의 신용등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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