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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1 2020노3221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일반인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방조죄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방조의 고의를 넘어 그 스스로가 사기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범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축소사실인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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