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G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15. 5. 29.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H은 1996. 4.경부터 2005. 8. 7.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H은 금융상품실장으로서 원고의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중 소외 I의 부탁을 받고 그 동생인 J가 운영하는 소외 K 주식회사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입함으로써 I에게 그 액면금 합계 5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고, 그 회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I이 운영하는 소외 L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원고의 정기예금 55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위 대출금의 회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I의 지인인 소외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 명의로 M으로부터 다시 50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원고의 양도성예금증서(CD) 55억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한 바 있었다.
H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가 있게 되자 2005. 7. 26.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배상 조로 그 대출원리금 잔액 40억 5,000만 원을 자신의 돈으로 변제하였다
[H의 위 기업어음 매입 등의 행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고합290호, 서울고등법원 2006노493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위 기업어음 매입 및 정기예금 담보 제공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H은 2011. 2. 23. 원고를 상대로, 위 가.
항 기재의 I에 대한 자금조달은 그에 대한 원고 임원들의 실질적인 묵인 내지는 승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신이 M에 변제한 돈 40억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