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29 2011가합1698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1996. 4. 4. 설립되어 부동산 신탁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2) 원고는 1996. 4.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비서실장, 총무과장 및 재무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 8. 7. 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와 C의 거래관계 1) C은 1999. 6.경부터 2000. 1.경까지 피고 회사에 약 2,8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줌으로써 피고 회사와 거래관계를 시작하였다. C은 2000. 3. 23.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를 설립하여 미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했다가 2000. 9.경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자, 과거에 자신이 자금조달을 알선한 피고 회사에 자금조달을 요청하였다. 2) 이에 피고 회사는 2001. 2. 12. C의 동생인 E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발행한 액면 25억 원의 기업어음을 매입하면서 만기일은 91일, 약정이율은 11.7%로 정하여 선이자 72,924,657원을 공제한 2,427,075,343원을 대여하였고, 2001. 3. 9. F이 발행한 액면 25억 원의 기업어음을 다시 매입하면서 만기일은 92일, 약정이율은 11.7%로 정하여 선이자 73,726,027원을 공제한 2,426,273,973원을 대여하였다.

위 F 기업어음 매입건은 모두 원고의 전결로 처리되었다.

3) F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어음을 결재할 수 없게 되자, 피고 회사는 D가 2001. 5. 14.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변제기한을 2001. 7. 31.로 정하여 대출받은 50억 원에 대한 담보로 피고 회사 소유의 정기예금 55억 원 상당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으로 F의 기업어음 매입금을 상환하도록 하였다. 위 정기예금 근질권 설정건은 당시 피고 회사의 금융실장으로 재직하였던 G의 전결로 처리되었다. 4) D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