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서,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위 사람에게 대여한 다음 허위의 거래 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5:00 경 김해시 김 해대로 2232에 있는 김해 여객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및 하나은행 계좌 (C)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고속버스 택배로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객정보 조회 표,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