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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9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5. 16:53경 화성시 B에 있는 폐플라스틱 수거창고 앞 노상에서 '119출동했는데 관리소장과 싸우고 있다.

지원요청한다.

'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위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동생 E에게 피고인이 F을 폭행한 현장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E에게 다가가 "야 씹팔 그렇게 말하란 말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E이 타고 있던 휠체어를 잡아 흔들었고, 위 D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가슴과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위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발로 위 D의 다리를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멱살과 팔 등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G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8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동영상 촬영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바닥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물품 사진, 수사보고(화성소방서 소속 H 소방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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