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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5.01 2015고단2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자동차 또는 건물용 선팅 필름 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I 연구소 전 소장이었고(I으로부터 분사한 ‘J’ 현 대표이나, J의 실질적 운영자는 A이다)이며, 피고인 C은 I의 부장이자 I 연구소 현 소장이다.

피고인

D은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과는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여 친분이 있었으며, 주식회사 M의 대표자인 N과는 오랜 친구지간이다.

2012년도 건강관리프로그램 R&D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청에서 중소기업의 기초 체질을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여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피고인들은 보조사업자 선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I 명의로 ‘자동차 폐열을 이용한 10W급 열전 발전시스템 및 충전장치 개발’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사업’이라 한다)를 신청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을 I과 L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중소기업청에 이 사건 과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을 하겠다는 취지의 I 명의로 된 사업계획서를 피해자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청에서는 I에 이 사건 과제사업 추진 명목으로 총 사업비 6,100만 원(자부담금 2,100만 원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자동차나 건물용 선팅 필름을 가공하는 회사로서 기술의 연관성이 없는 이 사건 과제사업을 수행하거나 자부담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L도 애초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회사여서 이 사건 과제사업을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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