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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2 2018고단113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는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하여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는 G을 대표이사로 하여 컴퓨터 관련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 A은 E 및 F의 실운영자, H는 E의 회장, I은 E의 마케팅 대표, 피고인 C은 E의 감사이다.

피고인들과 I, H는 I, H가 불특정 다수의 가입 희망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여 회원 모집을 하고, 피고인 B은 회원 가입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회원들로부터 피고인들의 계좌와 이 사건 각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회원 가입금의 관리, 회원들의 수당 지급을 포함한 자금 지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가입 희망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회원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회원들이 납입한 회원 가입금의 입출금 등 이 사건 각 법인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회원들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은 다음 대부분의 회원 가입금을 선순위 회원 가입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주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J’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분양’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가입비 및 투자금을 받아 운용되는데, 회원들이 딜러, 팀장, 국장, 본부장의 형태로 돈을 주고 가입하면 각 딜러, 팀장, 국장, 본부장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F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남는 이익 및 F 가맹점 적립금을 각 가입한 형태에 따라 이익 배당금으로 주며 각 딜러, 팀장, 국장, 본부장에 가입한 회원들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자신의 하위에 딜러, 팀장, 국장, 본부장으로 가입하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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