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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5 2018가단50943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에 대하여 영업자금 90,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C은 피고에게 영업장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C이 사용하던 상호를 그대로 이용하여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해당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인인 C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7. 2. 1. C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시설물,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영업권을 2억 원에 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양수한 이후 원고로부터 주류 공급을 받았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해 청구한 2017. 8.분 주류대금 중 C의 원고에 대한 주류대금 채무가 포함되어 있어 피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가 바로 해당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한 점, 원고는 2017. 7. 12. C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한 총 3개의 사업장 관련 채무 합계 172,822,577원을 8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환계획서(확약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C의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채권ㆍ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시설 등만 양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실을 원고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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