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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8.11.01 2017가단5003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4. 11. 19. 다이캐스팅, 금형 및 사출업, 철물프레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은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2014. 12. 8.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5.까지 C 또는 원고 회사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중 13,081,76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4. 6. 원고 회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7가소52926호로 원고 회사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C의 영업양수인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4. 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3,081,762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7. 4.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3,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회사는 C으로부터 D의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영업 양수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가 C으로부터 D의 영업을 양수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영업양수인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등 참조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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