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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131586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C(D생)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의 도매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치킨 관련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C과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

다. C은 2018. 12. 5.경 ‘F’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C의 동생인 피고가 위 장소에서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개설한 후 치킨 관련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9. 1. 18.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G’에 주류를 공급하였다.

마. 원고가 2018. 12. 5.경을 기준으로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주류대금은 43,000,000원(이하 ‘이 사건 주류대금’이라 한다)이다.

바. 한편 C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2019.경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으로부터 ‘F’의 영업을 양수한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이므로, 상법 제42조에 따라 양도인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류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C으로부터 ‘F’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상호를 속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는 C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후 원고에게 C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지 않겠다고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거래원장(판매대전수금장)에 C에 대한 이 사건 주류대금 채권 43,000,000원을 별도로 기재한 후, 피고와 새롭게 거래를 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C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C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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