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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1.23 2010나7828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B은 132,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A신용협동조합(이하 ‘A신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예탁금 수납 및 대출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이고, 피고 B은 2006. 2. 18.부터 2009. 1. 2.까지 A신협의 이사장(2008. 2.경부터 상임이사장이 되었다), 피고 C은 2005. 5. 7.부터 2009. 1. 30.까지 A신협의 상무로서 여수신 업무의 총괄책임자, 피고 D는 2006. 6. 12.부터 2008. 11.경까지 A신협의 여신업무 담당자, 피고 F은 피고 B의 처로서 A신협과 2006. 2. 18. 피고 B이 A신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연대해서 배상한다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람(신원보증기간은 당초 2년이었으나, 1회 갱신되어 2010. 2. 17.까지이다), 피고 G은 피고 D의 아버지로서 A신협과 2006. 6. 12. 신원보증기간을 2년으로 하여 피고 D가 A신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연대해서 배상한다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람, 피고 E는 2006. 2. 18.부터 2010. 2. 25.까지 A신협의 비상임 이사로서 2007. 2.경부터 여신심의위원으로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대출계약의 체결 (1) A신협은 아래와 같이 A신협의 과장인 L이 작성한 담보물감정조사표를 토대로 별지 1 대출표 기재 순번 1 내지 8과 같이 대출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별지 1 대출표 기재 순번 1 내지 15번 계약을 각 ‘순번 1 내지 15 대출계약’이라 하고, 각 계약에 따라 지급한 대출금 또는 대월금을 각 ‘순번 1 내지 15 대출금’이라 한다), 순번 1 내지 8 대출금을 각 지급하였다.

또한 A신협은 순번 1 내지 8 대출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별지 2-1 담보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2-1 담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공동 담보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이던 M으로부터 각 ①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06. 7. 4.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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