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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2 2018가합1062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40,843,4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나. 피고 B은 피고 C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K조합(이하 ‘K’이라 한다

)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대출 등의 금융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L(이하 ‘L’이라 한다

)이고, 원고는 2017. 12. 21.경 K을 흡수합병하여 K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L이다. 2) K은 M교회의 교인들로 구성된 자산규모 300억 원 이하인 L으로서 L법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 이사장을 둘 수 있었는데, 위 교회의 장로로 활동하던 피고 B이 이사장으로 추대되어 2010. 2.경부터 2014. 2.경까지 K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약 8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보수를 받고 비상임 형태로 근무를 하였다.

피고 D은 2010. 2. 26.경 보증기간 2010. 2. 1.부터 2012. 1. 31.까지 피고 B이 K에 손해를 가한 경우 피고 B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2.경 보증기간 2012. 2. 1.부터 2014. 1. 31.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C는 1994년경 K에 입사한 후 2010. 3.경부터 2014. 5.경까지 상무로 재직하면서 부동산 담보 등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1. 6. 29.경 보증기간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 피고 C가 K에 손해를 가한 경우 피고 C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7. 1.경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4) 망인은 2017. 3. 26.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N, 자녀들인 O, P, 피고 C, Q과 손자녀들인 R, S이 2017. 4. 13.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3259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7. 8. 9.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그에 따라 나머지 손자녀들인 피고 E, F, G, H, I이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상속인이 되었으며, 2017. 12. 19.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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