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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0.06.25 2009가합67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 D는 각자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6. 1.부터 2010. 6.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조합원의 예탁금 수납 및 대출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이고, ① 피고 B은 2006. 2. 18.부터 2009. 1. 2.까지 원고 조합의 이사장(2008년 2월경부터 상임이사장이 되었다), ② 피고 C은 2005. 5. 7.부터 2009. 1. 30.까지 원고 조합의 상무로서 여수신 업무의 총괄책임자, ③ 피고 D는 2006. 6. 12.부터 2008년 11월경까지 원고 조합의 여신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다

현재 대기발령 중인 사람이며, ④ 피고 F은 피고 B의 처로서 원고와 2006. 2. 18. 피고 B이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연대해서 배상한다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신원보증기간은 당초 2년이었으나, 1회 갱신되어 2010. 2. 17.까지이다), ⑤ 피고 G은 피고 D의 아버지로서 원고와 2006. 6. 12. 기간 2년으로 하여 피고 D가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연대해서 배상한다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며, ⑥ 피고 E는 2006. 2. 18.부터 2010. 2. 25.까지 원고 조합의 비상임 이사로서, 2007년 2월경부터 여신심의위원으로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대출계약의 체결 (1) 원고 조합은 아래와 같이 원고 조합의 과장인 L이 작성한 담보물감정조사표를 토대로 별지 1 대출표 기재 순번 1 내지 8과 같이 대출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별지 1 대출표 기재 순번 1 내지 15번 계약을 각 ‘순번 1 내지 15 대출계약’이라고 하고, 각 계약에 따라 지급한 대출금 또는 대월금을 각 ‘순번 1 내지 15 대출금’이라고 한다), 순번 1 내지 8 대출금을 각 지급하였으며, 순번 1 내지 8 대출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별지 2-1 담보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2-1 담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공동 담보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이던 M으로부터 각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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