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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2 2017고단89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D 대지 1,350.8㎡에 관하여 762,200,892분의 663,149,28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12. 4. 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 위 대지의 762,200,892분의 130,640,408 지분( 이하 ‘ 이 사건 지분’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95. 3. 29. 자 약정을 원인으로 피해자 E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취지의 조정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07. 12. 25. 확정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3. 경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피고인의 토지 지분 전부를 F에게 9억 1,200만 원에 매매한 뒤 같은 달 27. 경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완료해 줌으로써, 이 사건 지분의 시가에 해당하는 158,826,601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

1. 소장, 확정 증명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토지를 제 3자에게 매도 하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액이 1억 5,000여만 원에 이름에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피해 금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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