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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2노3808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2010. 9.경 입국한 이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3면 3행의 ‘희망하는’을 ’희망하지 않는‘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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