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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1 2013노220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 및 검사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은 징역 8월을, 제2 원심은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는 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는 제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는 약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피고인의 반성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이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수법에 의한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러 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 및 검사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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