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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1 2013노2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 중에 음주운전 단속 중임을 인지하고 차량에서 내려 도주를 시도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경찰 조사 과정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동종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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