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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2노34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제하는 등으로 합의하지 못하였고,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사고 발생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구호하기 보다는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다행히 피해자 C가 무보험차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보험사에 의하여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위 변제액에 대한 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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