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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6노5077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면허의 범위를 벗어난 필러 시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필러 시술에 대하여 재료비 이외에 시술 비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도 성형외과가 아닌 한의원에서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하고 필러 시술을 받는 등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한의원 원장인 F 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이를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사정, 피해자와 위 F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이미 원심에서 양형 사유로 고려한 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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