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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7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절취 피해액이 중하지는 않고 피해 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열악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절취 범행을 저질러 왔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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