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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3 2018가합1150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부부 사이로서, 원고는 2018. 11. 16. D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8드합41191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이혼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현재 이 사건 이혼의 소는 소송계속 중이다.

나. 피고는 2018. 5. 3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D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이 소유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 5. 31. 접수 제88510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참가인,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8. 11. 16. D을 상대로 이 사건 이혼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곧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할 예정이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자인 D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에게 사해의사가 있었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인 2018. 5. 31.에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D의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가 초래 또는 심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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