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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노1968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대전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소방시설 관리 및 점검 업무를 담당해 오던 주식회사 K의 대표로서,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배관 13개(이하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이라 한다)가 절단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은 소방시설임이 명백하여 당연히 점검되었어야 함에도 2010. 11.경 절단된 이후 2014. 4.경까지 피고인이 그 절단사실 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위 절단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의 상태를 잘 확인하고 점검기록표를 작성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2010. 11.경부터 2014. 4.경까지 약 3년 반 동안 위와 같은 의무를 방기한 채 만연히 점검기록표에 ‘적합’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점검기록표의 허위 작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피고인은 점검을 위해 창고 안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공장 소방안전관리자인 L이 위험하고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여서 진입 가능한 입고 부분까지만 들어가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L이 소방안전시설관리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소방시설점검 및 관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에서 담당하였으므로, L이 반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절단된 스프링클러를 점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공기주입장치와 에어콤프레셔를 설치하여 스프링클러 배관에 공기를 투입한 후 일정시간 후에도 압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였고, 2008.경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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