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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20 2018고단31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4. 19: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에게 “E 버스기사인데 내일 돈이 입금되면 줄 테니 우선 외상으로 소갈비 선물 세트를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버스 기사가 아니었고, 직업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위 소갈비 선물 세트를 외상으로 구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40,000원 상당의 소갈비 선물 세트를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0. 22:45 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에서, 피해자에게 “I 기사인데 와이프 생일이라 빵과 케이크를 사려고 한다.

지갑이 없으니 내일 딸을 시켜 물건 값을 오전 중에 계좌 이체 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버스 기사가 아니었고, 직업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빵과 케이크를 외상으로 구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000원 상당의 빵과 케이크를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0. 23:30 경 김포시 K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L '에서, 피해자에게 “ 가게 앞에 있는 M 병원 사무장인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교통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내일 와서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M 병원 사무장이 아니었고, 직업이 없으며 빌린 돈으로 술을 사 먹을 생각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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