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07.16 2014노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피해액 중 350만 원이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습절도 범죄로만 7번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목욕탕 탈의실에서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어 2007년 징역 3년, 2011년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3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들의 금원을 절취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돈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돈의 상당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