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7. 00: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9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탭8 휴대전화를 빼앗아 들고 이를 그곳 바닥에 집어던져 위 휴대전화의 액정이 깨어지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7. 00:50경 김해시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위 ‘D노래방’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주거지까지 데려다주던 경남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이야기 좀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G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갈비뼈 아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손괴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및 알콜문제 상담 및 치료를 받는 조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