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1. 21:0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플러스 휴대폰을 침대 프레임 모서리에 찍고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이 파손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1. 21:40경 위 빌라 E호 앞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F(32세) 등이 피고인을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F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점, 재물손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