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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17 2009가합147962
분양계약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2010가합45383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피고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인천 중구 C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D블록 E, F, G롯트 지상에 총 대지 면적 79,533.40㎡, 세대수 1,022세대인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크레타건설(이하 ‘피고 크레타건설’이라 한다)은 C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피고 한국토지신탁에 신탁한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부지는 인천광역시가 1998. 7.경 지정한 C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중 체비지에 해당하는 토지이고, 이 사건 아파트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도시개발법의 시행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시행된 C 토지구획정리사업상 공동주택용지에 건설된 공동주택이다.

C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은 2004. 9. 17.경 피고 크레타건설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04. 12. 29. 피고 크레타건설에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피고 크레타건설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 받은 후 2005. 8.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후, 2006. 11. 9.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2006. 11. 10.경부터 견본주택을 개관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별지

5.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총 1,022세대 중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는 553세대 553세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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