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7 2017가단6369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안산시 단원구 C 공장용지 3,310㎡와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는 2016. 8. 24. 공인중개사인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의무사항 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인중개사법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고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권리ㆍ의무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원고가 중개행위를 할 때 소요된 비용(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을 지불한다.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원고 외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2.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원고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원고를 배제하고 거래당사자 사이에 직접 거래한 경우

3.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피고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3.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7. 3. 23.까지로 한다.

4. 중개보수 중개대상율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