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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22 2019가단20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인수참가인에게 2,175,7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9. 3. 27.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천안시 서북구 E 일원 약 10,145.7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2018. 5. 20. 공인중개사인 원고(상호 ‘F공인중개사사무소’)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의무사항 ① 원고는 피고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업무처리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이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중개대상물을 F공인중개사 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고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피고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계 법령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의무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피고는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원고 외의 중개업자에게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②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원고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원고를 배제하여 거래한 경우 ③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피고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3. 유효기간 2018. 5. 3.부터 2018. 12. 30.까지로 한다.

4. 중개수수료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피고는 평당 5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나. 피고 D은 2018. 8. 31.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아래 표 순번 매매계약을 ‘제 매매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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