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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8 2014나14864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5. 8.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리시 C 대 26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 중 1인이던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G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 중인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를 위해 2013. 12. 10. 원고와 사이에 유효기간을 ‘2013. 12. 10.부터 2014. 12. 9.까지’, 중개수수료를 ‘거래가액의 0.9%’로 각 정하여 전속중개계약 이하 '이 사건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른 쌍방의 의무사항은 각 아래와 같다. 1) 중개업자인 원고의 의무사항 ① 원고는 피고에게 문서로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화 통보함) ② 원고는 중개대상물을 부동산거래 정보망에 이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고에게 부동산거래 정보망 등에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중개의뢰인인 피고의 의무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피고는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③의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원고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에 한한다.

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원고 이외의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②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원고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원고를 배제하여 거래한 경우 ③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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