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1004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44,211,035원과이에대하여2015. 4. 19.부터2015.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원고에게44,211,035원과이에대하여2015. 4. 19.부터2015. 6. 1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