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1004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44,211,035원과이에대하여2015. 4. 19.부터2015.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