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51693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891,266원과 그 중 51,976,671원에 대하여 2015. 5. 20.부터2015. 7.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891,266원과 그 중 51,976,671원에 대하여 2015. 5. 20.부터2015. 7. 2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