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256987
물품대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56,416,625원과이에대하여2014.11.1.부터2015. 1. 17.까지는 연 6%,그다음날로부터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피고는원고에게56,416,625원과이에대하여2014.11.1.부터2015. 1. 17.까지는 연 6%,그다음날로부터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