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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256987
물품대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56,416,625원과이에대하여2014.11.1.부터2015. 1. 17.까지는 연 6%,그다음날로부터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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