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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합543844
공사대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240,300,000원및이에대하여2014. 10. 21.부터2015. 10. 7.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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