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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59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00: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봉산 육거리 방면에서 반월 당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4 차로에는 택시들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 4 차로에서 손님을 승차하기 위해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F(23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구 중구 삼덕 1 가에 있는 동성 갤러리아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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