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04 2012고단7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B은 친 자매지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이다.

피고인들은 2011. 10. 27. 18:30경 서울 관악구 F오피스텔 504호 사건외 G 주거지에서 피해자 H(71세, 여)와 계돈 납입문제로 시비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리 및 온몸을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양손을 잡아 누르고 빰을 때리고, 피고인 C는 그곳에 있던 테이블로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H, I,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계돈 납입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H와 서로 붙잡고 H를 벽쪽으로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밖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H의 머리를 발로 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리 및 온몸을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양손을 잡아 누르고 빰을 때리고, 피고인 C는 그곳에 있던 테이블로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H와 증인 J, K, G의 경찰 및 법정진술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 및 증인 J, G,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1시간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