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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3 2013노27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일부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 AC는 3,400만 원의 지급을, 배상신청인 V은 3,890만 원의 지급을 각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을 하였으나,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배상신청인들은 민사절차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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