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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7 2019노4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162만 원, 배상신청인 AS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들은 당심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에 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I로부터 162만 원, 배상신청인 AS로부터 109만 원을 각 편취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게 위 각 편취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를 인용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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