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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09 2018고단6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23:30경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 앞길 편도 2차로 도로를 대변 삼거리 쪽에서 송정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03.1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지점은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며 굽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3.1km 정도 초과한 시속 103.1km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지져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신호제어기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17세, 남)은 두개골 및 얼굴 뼈 등이 골절되어 뇌가 손상됨으로써 의식이 없고 시각, 청각, 언어 등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등 상해를 입었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8세, 남)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감정서

1. 교통사고 최초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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