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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4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8. 23:23경 서울 종로구 동대문사거리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5가 318-87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5가 318-87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이화사거리 쪽에서 종로5가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및 좌회전 금지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안전표지를 잘 살펴 그 지시에 따라 직진 및 좌회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종로6가 교차로 쪽에서 종로4가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NF소나타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수치의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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