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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09.25 2013가단5352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김포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철구조물 제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김제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처로서 위 G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1. 2. 16. 피고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 2. 16.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C의 계좌로 3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① 2010. 10. 6.부터 2012. 3. 5.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33,760,000원을, 2011. 2. 8.부터 2012. 3. 15.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원고가 위 대여금 53,76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② 2010. 1. 이후 원고로부터 여러 건의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공사대금 및 인건비 중36,282,177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 및 공사대금 등 합계 90,042,177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대여금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 10. 6. 이후 약 17회에 걸쳐 총 53,760,000원이 피고 C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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