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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7 2014가합402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6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기초 사실 C 주식회사의 본사 사옥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 및 하도급 C 주식회사는 진주시 D에 위 회사의 본사 사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를 한라건설 주식회사에 도급하였다.

한라건설 주식회사는 2012. 11. 19. 피고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내장 및 수장공사 수장공사란 경량공사를 포함한 일체의 기초 건축 공정이 진행된 후 나무, 벽지, 장판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 내부의 치장을 하는 마무리에 관한 공사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내장 및 수장공사’라 한다)를 대금 1,4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1. 19.부터 2013. 11. 29.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 사건 내장 및 수장공사 중 일부에 관한 재하도급 피고는 이 사건 내장 및 수장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수장공사’라 한다)를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원고에게 대금 2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7. 2.부터 2013. 11. 1.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이라 한다)하였고, 당시 F이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동업관계에 있던 원고와 F 중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직접 이 사건 수장공사를 완성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고, F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위 공사 관련 업무 협의 등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다.

이 사건 각 확인서 등의 작성 원고는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 과정에서 피고의 현장대리인인 G 이사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G은 2013.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서에 명기된 공사기간은 현장여건과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고, 발주처의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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