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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노397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의 편취금을 수령하여 위 단체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회의 방조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10년경 입국하여 정착한 탈북민으로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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