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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16 2019고단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천로76 동문아파트 삼거리 교차로를 고현 방면에서 상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9%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무렵 거제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천로 76 동문아파트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부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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