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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9나80024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제6행부터 제4면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관련 법리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피해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

그러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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