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호의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35세)와 사이에 평소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9. 11. 26.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위 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미리 소지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장도리(총 길이 약 28cm)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찬 다음 이에 놀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그곳 복도로 나오자 손에 들고 있던 위 노루발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손을 붙잡아 제지하려 하자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소견서, 현장 촬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