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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9 2019고단42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00:3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D(43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의 현 남편 이야기가 나온 것에 그만하라고 하며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거 만나온 남자 이야기를 꺼내자 이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 22cm)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0.5cm 가량 긁히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쇄골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식칼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내용과 태양,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으며, 본건 범행으로 자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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